여성주의로 위장한 관음증 그 가면을 벗긴다

여성주의로 위장한 관음증 그 가면을 벗긴다

여성주의(페미니즘,페미니스트,페미니스트 무브먼트)(여성주의,여성주의자,여성주의운동) 이 세가지 모든 것은 <여성>에서 출발해서 <여성>이라는 말로 끝난다. <여성>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여성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신체적 특성만으로 정의하는것이 아니라면 철학적 <여성> 이거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인거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정의할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철학적 <남성>도 영원히 풀리기 어려운 숙제다. 어쩌면 이렇게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무모한 것일지도 모른다.

1. 사상적 토대
유물론적 사관, 철학자 마르크스의 투쟁적 사관,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동물적인 인간관, 기독교적 평등주의, 아프리카의 정글주의, 생물학, 의학, 윤리학, 법학, 철학, 기타종교 등에서 필요한 개념과 논리만 차용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며 상호 일관된 논리는 필요치 않음(이때문에 가장 강하기도 하지만 가장 취약하기도 함)

2. 현실적 존재양식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性)에 관련된 특히 性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 함으로서 단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생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존재를 부각시키고 생존하면서 회비를 받거나 책을 팔거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하면서 실업자 구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몇몇의 사회활동 창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는 여성들의 性에 대한 민감한 감정과 성적피해의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단체의 존재이유를 호소하며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여성에게서조차 금방 잊혀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키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계속 부각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3. 주로하는 활동
성(性)은 남녀가 만나는 접점에 있다. 따라서 사회 어느곳에서 남녀가 있고 남녀가 만나는 접접으로 성(性)이 작용한다. 이러한 곳에는 어디든지 뛰어간다. 이러한 것은 너무 많으므로 찾아갈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여자편을 든다. 그럼 끝이다. 주로 단체의 실체를 부각시키고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지목하여 사회적 이슈화 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끝난 사건도 물고 늘어지며 사회에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관음증이 변질된 형태로 나타난 것일뿐 결코 그 주장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성적으로 욕구불만인 여자들이 입으로 떠드는 것은 성욕구의 대리발산이다. 입과 입은 서로 통한다. 아래입이 막히면 윗입으로 발산한다. 이건 물리학의 기본상식이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쉬는 생물학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4. 사회적 폐해
(가).일방적 여성 편들기로 살인자나 범죄자를 옹호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여성이 저지른 살인이나 중범죄보다는 그것이 발생하게된 <사회적모순구조>에 집착한다. 따라서 모든 여자들은 자신의 중범죄를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하게 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유사한 중범죄를 시도할수있는 사회적 격려로 작용한다.

(나).법원의 판결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시도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법관이 독립적으로 심판하기 어렵게 실체가 없는 여론압박에 따라 영향 받을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입맛에 맛게 보도를 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 눈치보기에 민감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당장 눈앞에서 설치는 몇안되는 여자들의 집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정한 업무집행을 못할 수가 있다. 결국 이는 엉뚱하게 국민전체의 피해로 돌아온다.

결론:여성으로 나누지 말고 피해자인 국민과 가해자인 국민으로 나눠라. 아니면 강자인 국민과 약자인 국민으로 나누든지. 그게 차라리 간단하고 명명백백하다. 여성이 피해보면 결국 그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성도 피해를 본다. 남성이 피해를 보면 그 남성과 관련된 여성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여성 남성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두가지 존재형태인 남성과 여성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을 억지로 나누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동전이 아니다. 이제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

여성의 피해사례라고 이분법으로 나누기 어려운 몇가지 사례를 나열해보마.

1.군대 사단장(별두개.소장)이 여군중위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사실여부는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니 이것 갖고 물고늘어지지 마라.>
여성장교가 애인인 남자장교에게 이를 털어놓자 격분<이건 수컷의 질투심 때문인 것은 너무 확실하다>한 남자애인이 그런놈은 가만둘수 없다고 국방부에 인터넷으로 제보하라고 뒤에서 끈질기게 부추켰음.(이것도 사실은 남성폭력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놈을 망쳐야 믿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니) 결국 여군중위는 남자애인의 부추김과 압박에 시달리다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으나 결국 자기군생활에 부담이 될까봐 나중에 글을 지웠음.<남자애인의 질투심때문에 군생활을 종칠수는 없다고 정신차릴때는 너무 늦었지?> 결국 별두개짜리 사단장이 여군중위의 투서한방에 옷을 벗게됨. 차라리 사단장이 주먹으로 때렸어도 그정도는 안갔을 것임.<결국 남자대 남자 싸움으로 바뀌었지?><지금까지 그남자랑 사귀고 있나? 궁금> <지금도 장교생활은 잘하고 있냐? 여성단체가 너돕겠다면 나서서 설쳐준게 고맙기는 한거냐? 이제 너도 여성단체들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주는 소모품이 된거 알겠지? 정말 여성단체들이 너를 염려했으면 오히려 너를 생각해서 조용히 다른식으로 했어야 할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슈를 못만들어 내잖아.>

군대에서는 그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별두개짜리 사단장 날려버리고 군생활은 할수없는 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기본적인 생리임.군대는 죽어라면 죽어야하는 완벽한 상명하복조직이며 이유불문하고 상관을 날려버린 장교에게는 어떤 부하도 복종하지 않음. 이것은 군대의 기본적인 생리로써 남녀차별과는 관련이 없음.

2.여자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 후 남자애인에게 추궁당하자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 후 남자애인에게 행적을 끈질기게 추궁당하자 대답이 궁해진 여자가 강간당한것이라 둘러대어 그럼 그놈을 강간으로 고소해라고 남자가 부추김<이것 역시 수컷의 질투심>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강간이 아닌것으로 밝혀짐. 여자가 그냥 나 바람피웠다고 했으면 됐을 간단한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버림.<결국 또 남자대 남자 싸움이 되버림> <지금도 그남자랑 사귀고 있나? 역시 궁금>

3.대학생과 섹스한 고등학생 딸에 격분한 아버지가 화풀이로 대학생을 원조교제라고 고발해버린 사건
같은 독서실을 사용하던 대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이 눈이 맞아 섹스를 하였고 이를 나중에 알게된 딸의 아버지가 격분하여 화풀이로 대학생을 원조교제라고 고발해버린 사건<이것도 사실 딸을 빼앗긴 수컷 아버지의 질투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유는 대학생이 섹스를 한다음에 밥사먹으라고 3000원짜리 식권을 주었으니 원조교제에 해당된다고 끝까지 우김. 결국 딸은 3000원짜리인가?
결국 판사가 원조교제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여성단체들의 압박시위에 상당기간 마음고생을 함. 판사가 남자니까 남자편들었다고 괴롭혔음.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性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라고 볼수 없는 사례는 무궁무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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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완벽하게 디벼주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이정도로 해준다. 이것갖고도 몰매때리려고 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많을테니까.


페미박멸로취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