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주장하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미끼의 합법적 성매매의 문제점 나타나다...

결혼 미끼 세 남자 울린 50대 여성 실형

3명의 남자에게 결혼을 미끼로 5억여원을 뜯어낸 50대 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3형사부(홍임석 부장판사)는 7일 3명의 남자에게 차례로 결혼을 약속하고 '사업이 부도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52.여.무직)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거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약속한 3명의 남자에게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배상을 신청한 S씨에게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 동거중으로 결혼을 믿고 있던 S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빌리는 등 30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99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동거중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3명의 남자에게서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상처를 하고 재혼을 하려는 남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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