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 아시아태평양 성노동자 인권포럼에 초대합니다 .

지난 8월 11일,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비범죄화 결정에서 그들이 가장 강조한 측면은 바로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폭력, 임의적인 체포, 구금, 인신매매, 강제적인 에이즈 검사와 의료 처치 등에 노출돼 있고, 의료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 그 밖의 사회적/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돼 있으며,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 등 각종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는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 전면 비범죄화”라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성노동자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성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는 한국 정부가 성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성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이자 성차별을 겪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 받고 철거의 표적이 되는 집단의 일원들을 대표하여, 한국 사회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동정이 아닌 연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벌법 위헌제청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공개변론에서 인간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청의 이유였습니다.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율권, 건강권, 안전보장 등 포괄적인 ‘성노동자 인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는 한국 사회의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성노동 비범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고민하는 연대를 요청합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는 11월 28일 “아시아태평양 성노동자 인권 포럼”에서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성명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연명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1월 27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연명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오경미(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대외협력) 010-4812-3350/ggsexworker@gmail.com

 


지지 ( 성노동자 권리지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