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무효

판결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권유나 요구 는 당연히 강압적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진 빛이라면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돈을 빌릴때, 이런걸 배제 한다면 빌릴수 있을까요?

어찌 되었던 잘 결정된 내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강요는 절대적으로 나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