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무효

윤락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무효

[쿠키뉴스 2006-06-14 04:56]

[쿠키 사회]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신형철 판사)은 13일 김모씨(여·24)가 S금융서비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가요주점 등에게 1,4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김씨는 “생리 중이거나 2차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선불금에 얽매여 보도사무실의 요구대로 성매매를 해야 했으며, 빚을 독촉하는 전화에 시달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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