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결혼정보업체 성매매 알선

유령 결혼정보업체 성매매 알선

[YTN 2006-02-14 15:31]
[김석순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령 결혼정보업체를 차려 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남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5살 남 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매수 대금의 20%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43살 유 모 씨 등 회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회원 명부에 적힌 3백여 명의 성매매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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