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류여성계의 복마전으로 밝혀진 성매매피해상담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논평] 주류여성계의 복마전으로 밝혀진 성매매피해상담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725호 기사를 중심으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통하여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주류여성계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성매매피해여성이란 이상한 용어의 억지 굴레를 씌워가며,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 수단으로 등장한 이른바 ‘집결지현장지원센터’등(현장센터) 주류여성계의 관련기관이 사실상 그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복마전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22일자 뉴스메이커(725호, 경향신문 발행)는 [일부시설 용도 외 사용 등 회계 엉망…] 제하의 기사(조득진 기자)에서, 성매매여성상담소와 성매매위기지원센터, 집결지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자립지지공동체(대표 김미령)쉼터 등 그들이 말하는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관할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전하고 있다.

춘천서 성노동자들과 충돌한 자립지지공동체, 서울서 폐쇄 예정

지적사항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된 이 일은, 현재 시설장인 ㄱ대표가 회계부정 및 횡령혐의와 상담원에 대한 폭언 등 사유로 고발된 상태이며, 서울 모 집창촌 인근의 “자립지지공동체쉼터는 ''개점휴업'' 상태로 5월 중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회계의 기본도 없는 시설장이 "나랏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 못해" 사용한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조건부 반납이 3014만2540원이었고 반납이 2237만654원이었는데 이는 주어진 자활예산조차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이 단체의 김미령 대표는 2005년 10월 25일 밤 춘천 집창촌(속칭 난초촌)에서 오만방자한 자세로 성노동자들과 충돌해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한 바로 그 장본인이다. 경기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서 시설장인 ㅇ대표가 목적 외 자금유용 혐의로 내부 고발을 당하는 등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이며 성남시는 이 시설을 5월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전국적으로 지원시설 49개소(쉼터 41개소, 그룹홈 5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상담소 27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12개소 등 88곳”(2006년 12월 31일 현재)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지원금액: 2004년 104억 원, 2005년 115억 원, 2006년 177억 원, 2007년 161억 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주류여성계를 중심으로 관련 종교재단의 부패 사례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여성이나 신앙의 탈을 쓰고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회복지사업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망에 걸려든 몹쓸 사람들을 연상케 한다.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밝힌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실적도 우스꽝스럽다. 이들은 성특법 시행이후 이른바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이 2005년에는 246명, 2006년에는 533명이라고 밝혔는데, 유형별로 보면 취업이나 창업(준비)이 50%, 단순귀가가 26%, 재유입이 9%, 확인 불가 6%로 나타났다고 한다.

창업 대출금은 영원히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권의 ''선불금''

여성부의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주더라도 이를 계산에 적용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2005년 경우, 246명의 여성들에게 월 80만원(생계보조비 40만원, 학원비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했다면 약 12억원이란 금액이 도출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6년(533명)에는 25억원. 결국 여태껏 37억원이라는 금액이 탈성매매 성공에 기여했다는 얘긴데 이는 성특법 이후 2006년까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에 투입된 총 지원금액 396억원 중 9.3%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0%이상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대체 어느 곳에 사용됐을까. 성특법 시행 직후부터 성노동자들이 비판한대로 "여성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집창촌 성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한 것이 현실로 들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창업''도 그렇다. 오늘 우리사회에서 3천만원 정도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사회연대은행의 대출금은 사업이 망하면 빚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묘한 비유지만 이 대출금은 주류여성계에 투항하는 대신 전시적으로 주어지는 ''선불금''의 성격이 짙다. 빚으로 영원히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권의 ''선불금''이다. 26%라는 ''단순귀가''도 우습다. ''단순귀가''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단순''한 여성은 애초 성노동자 생활에 진입하지도 않는다. 어쨌든 주류여성계와 인연을 맺은 여성들은 집창촌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는 걸 꺼려하므로 음성적 성매매 시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 성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주류여성계와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탕치기''의 은신처

성노동자들은 그동안 정황은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에 들어간 여성들 다수가 ''탕치기''(여러 업주로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빌린 다음 성특법 상 선불금 무효화 조항을 이용해 돈을 떼먹기 위해 주류여성계 품에 안기는 일. 이들은 시설이나 상담소 등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이용해 여성계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면서 잠시 그곳에 머물기도 하지만 용도가치가 떨어지면 대부분 자연스레 그곳을 떠난다. 이들이 주류여성계에 투항한 것을 두고 흔히 ''만세'' 불렀다고 말한다.)를 노린 종사자들이거나, 비양심적인 업주들이나 주변 인물들(삐끼 등)이 성매매여성으로 위장 등록해 지원금을 타 먹는 건 집창촌 주변에는 종종 들리는 얘기다. 또 한때 성노동자 생활을 하던 여성이 느닷없이 도덕을 거론하며 주류여성계에 투항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접고 재벌의 품에 안기는 일과 매우 비슷하다.

21일자 중앙일보는 김종수 논설위원이 ''[분수대] 니르바나의 오류''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분석한 글을 싣고 있다. 김 위원은 "중세의 엄격한 규율이나 20세기 초 미국의 금주법(禁酒法)"을 가르켜 "지키지 못할 도덕적 기준을 정책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 것"이라면서 "인간이라면 성욕을 자율규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쁘거나 아둔하다고 규정하면서 엄벌을 내리겠다고 나선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도 같은 그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불교의 수행자들조차 평생 이르기 어렵다는 이 열반의 경지(니르바나)를 속세의 범인(凡人)들이 삶의 목표로 삼기는 아무래도 무리"이니 "니르바나 접근방법은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뉴스메이커와 중앙일보에서 보듯 성특법 및 집창촌과 관련된 진실의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글노동''으로 진실을 전하는 데 용기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이 많을수록 우리사회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2007. 5. 22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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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