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정말로 음지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체면과 겉치례만 내새운 매춘 금지보다는 매춘 합법화로 매춘 여성들이 정정당당하게 포주등 기타 범법자들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법안으로 포주와 인신매매범을 확실하게 단속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외국의 사례의 들어 봐도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더욱 더 인터넷이나 음지로 나가는 성문화 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예만 들어 봐도.. 우리 보다 많은 성개방에 있어.. 여성들 스스로..당당 하고
자신의 문제를 잘 얘기 하는 거 같다. 각 개인의 문제이지 이처럼 사회 차원에서 막지 않는다..
왠지 여성부의 전형적인 인기위주의 행정 정책 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