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굉장히 양지에 있는 성매매가 법 바뀐것 때문에 갑자기 음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양지 음지 가리지 않고 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여년간 늘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해왔지만
성매매 방지법 시행전에는 사실상 '합법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길거리 여관촌, 룸싸롱,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성매매에 관련된 정책은 나라들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평등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성범죄율이 높은
여성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주의정책을 채택하는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기위주의 정책을 채택하려 했다면,
규제주의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막대한 성매매 수요를 생각해볼 때, 성매매 금지정책은 매우 비인기적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당장의 규제주의로 그 여성들이 일상적인 성폭력의 고통을 감내하며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