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경남도감사에서 성매매처벌법 엄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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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수)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일부에서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일으키는 물의는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탓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13일 진행된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성매매특별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성매매여성을 구제하려는 법의 취지를 구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된지 벌써 수일이 지났고 지금은 특별단속기간 중 인데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못하여 일부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기존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지만 성매매로 인한 여성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단속이 실효가 없어 감금상태에 있던 성매매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화재로 사망한 몇 년전의 군산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구제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이번에 시행된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구제하는 법이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과 성구매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여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을 남성의 성욕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보던 일부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한달이라는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법의 취지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