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살롱 + 노래방 = 룸방형 노래방'
[일간스포츠 2004-03-25 13:31:00]
[일간스포츠 김정민 기자] 노래방의 불법 탈선 영업이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다.
90년대 초반 등장한 이래 건전한 놀이문화의로 각광받아온 노래방이지만 최근에는 '한국형 불법 유흥문화의 총아'로 변태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래된 관행'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주류 판매, 불법 도우미 고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속칭 '룸살롱형 노래방'이 주택가까지 침투해서 성업 중이다.
▲ 룸방
속칭 '룸방형 노래방'의 원조로는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의 유흥가다. 노래방의 간판만 걸어놨을 뿐 이들은 룸살롱이나 단란주점과 진배없다. 과거 '도우미 노래방'의 경우 '아르바이트 아줌마'에 캔맥주를 판매하는데 그쳤지만 '룸방형 노래방'은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양주 기본상이 세팅되어 있다.
양주의 가격은 10만대. 노래방비와 접대부들의 팁은 별도로 계산되며 시간당 2만~3만원 선이다. 심지어 윤락행위인 '2차'를 뛰는 곳도 있다.
송파구에 근무한다는 직장인 고 모 씨(28)는 "제법 큰 규모의 유흥가가 몰려 있는 지역의 노래방은 거의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형태로 운영된다"며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접대부의 상당수는 기존 유흥업소의 불황여파로 전업에 나선 '선수'들이지만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만 알바로 나서는 '투잡족'이나 대학교 재.휴학생들도 상당수라는 전언이다.
▲ 일산 등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들의 경우 아파트 단지 상가 내까지 이런 '룸방형 스타일'이 침투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업소는 아예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다.
주택가 노래방이나 아파트 상가내 노래방들까지 '도우미 상시 대기' 'TC 20000원'이라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켜놓고 손님들을 유혹한다.
일산의 한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인 S 씨(27)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 접대부를 동원하고 양주 등을 판매한다"며 "일부 업소에서는 '2차'까지 뛰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 씨는 "신도시의 경우 도우미 공급 초과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유흥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은 것도 노래방의 불법 탈선 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 한국 유흥가에서 '불법과 탈법행위'를 하지 않는 업소들이 몇이나 되냐는 것. A 씨는 "단란주점 간판 걸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경쟁 업소들이 양주상 세팅까지 하는 등 불법 탈법 영업하고 손님들은 '젊은 애로 불러 달라. 양주 좀마시자'고 요구하는 마당에 독야청청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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