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40여년만에 폐지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윤락녀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4일 경찰과 학계 등에 따르면 성매매(舊 윤락)에 대한 법률은 그동안 1961년과올해 2차례에 걸쳐 크게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공창제(公娼制)'가 등장한 것은일제시대 때.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렸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공창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창제가 폐지된 것은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1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1948년 2월14일 발효되면서부터.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운영하는 등사실상 공창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앞서 1961년 11월9일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듦으로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후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됐지만 지금도 윤락녀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락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2000년 9월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사건.
이 사건 이후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이 성매매보호법안과성매매처벌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23일부터 시행되면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성매매'라는 용어가 전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창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매매 방지라는 태도를 취하는 만큼 업주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엄히 처벌되며 정부는 이미 내년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집창촌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창녀'가 처벌대상인 `윤락녀' 취급을 받다가 국가의 보호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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