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인권보호대책' 문답풀이

`성매매 예방.인권보호대책' 문답풀이

경찰이 오는 9월23일 성매매알선처벌법 등 시행을 앞두고 4일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은 성매매알선처벌법 주요 내용과 경찰 대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어떻게 달라지나.

△ 지금까지는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윤락녀도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피해자 대우를받게된다.

또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 피해자 대우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 성매매 피해자.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신변안전 조치가 취해지고 재판도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조사시 상담소관계자 등 믿을 만한 사람이 동석해 도와줄 수도 있게 된다.

또 상담소장은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동행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 경찰의 추가 조치는.

△ 경찰서장이 사건조사 전후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면담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형사계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사받는게 아니라 경찰서 여성상담실을 성매매여성 상담.조사실로 개편해 편안하고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치욕스러운 일을 되풀이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차례 진술녹화로 끝낼 수 있도록 할것이다.

성매매 피해를 `112'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신고도 할 수 있다.

-- 선불금은.

△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에 걸림돌이 돼 온 각종 채권.채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가 된다.

경찰은 성매매여성이 이른바 `포주'등에게 진 빚에 대해 수사할 때 빚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반드시 수사에 참고해야 한다.

-- 성매매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은.

△ 기소전까지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출국이나 외국인보호소 강제수용이 뒤로 미뤄진다.

기소후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출국 등을 더 미룰 수 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로 조사중인 외국인 여성에게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점을 알려줘야 한다.

-- `포주' 등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 폭행.협박을 동원하거나 거짓말로 속여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이른바`포주'라 불리는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성매매.알선.인신매매 등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몰수된다.

-- 안마시술소.이발소 등의 변칙 성매매는.

△ 그전에는 안마시술소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 윤락 알선 등을 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영업폐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알선.강요.광고 등으로 한차례만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