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년부터 전국의 사창가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여성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연 브리핑에서 국내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성매매의 예방, 단속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 최경수)에 의해 이날 오전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에 법제정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근처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이다. 또 유흥업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감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직업훈련, 주거시설 지원, 창업ㆍ취업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현장상담센터’ 65곳을 2007년까지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도 240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