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못갚자 2년간 윤락 강요…400만원 꿔주고 1억 갈취

사채 못갚자 2년간 윤락 강요…400만원 꿔주고 1억 갈취

[국민일보 2004-04-28 21:33]

사채 400만원을 갚지 못한 20대 여대생에게 채무를 미끼로 1년2개월 동안 남성들과의 윤락을 강요하며 빚의 25배에 이르는 1억여원을 뜯은 ‘찰거머리’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생리 억제제까지 복용시키며 생리기간 중에도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갓 대학에 입학한 B씨(24)가 사채업자들의 마수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은 2002년 4월 사채 4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서울 수유동 한 사채업소 사무실을 찾아가면서부터. 학생 신분으로 씀씀이가 커진 B씨는 친구와 함께 사채 4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가 이 돈을 값지 못한 탓에 사채업자의 노리개로 전락했다. 사채업자들은 B씨에게 강제로 C인터넷 미팅 사이트에 가입토록 한 뒤 남성들과의 윤락행위를 강요해 최근까지 화대 1억여원을 가로챘다.

B씨가 “어떻게 해서든 빚은 갚을테니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점을 악용한 사채업자들은 상습적으로 “집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윤락을 강요했다.

B씨는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텔을 전전하며 하루 5∼6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당했으며,심지어 생리일에 생리 억제제를 복용시키면서 성매매를 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채업자들은 또 각목을 휘두르는 등 겁을 주고 문신 등을 내보이며 “돈을 값지 못하면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2년여간 버티던 B씨가 학교를 자퇴하고 2월 초 사채업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가족들은 가출인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근 친구집 등을 전전하던 B씨를 찾아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채업자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황일송기자 ilsong@kmib.co.kr

기사제공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