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를 열며] 이제는 성매매 방지 국가가 나서야
이명숙 /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15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여성들도 많고, 하루에 10여명 이상의 남성고객과 성관계를 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니,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시장을 들러 집으로 귀가하는 것일까?
남성들이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혼자 성매매업소를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식이나 접대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술과 여자 권하는 사회’, ‘상납과 뇌물로 영업하는 사회’로 변한 지 오래 되었고, 성매매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회식과 접대문화를 바꾸어 가도록 앞장설 책임을 과연 개개인에게만 맡겨야 할 것인지?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는 업주와 일부 공무원들의 유착과 연결고리를 과연 액면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인지? 성매매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황금알을 낳게 하기 위해, 업주들은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이들의 발목에 점점 더 굵은 족쇄를 채워 버리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다 못해 집창촌 입구에 위치한 파출소마저 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뿐 단속 한번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국가가 우리네 주머니에서 받아간 세금으로 불법을 막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인지? 순수하고 착한 아내들이 시장에서 몇백 원의 저녁 반찬거리 가격을 깎고 있는 동안, 그 남편들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가지고 성매매업소를 찾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몇 명의 아내들이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남성들 중 성매매에서 자유롭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들 남성들이 가정을 외면하고 성매매업소를 발길을 돌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고, 결국 와해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파탄에 이른 부부를 불러 이혼을 막겠다고 이혼전상담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파괴로 연결되는 성매매로부터 남편들을 벗어나도록 하는 극약처방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일부 성매매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쇼’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즐길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건 ‘쇼’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요, 인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성매수자로서 범죄자인 남성들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행하는 심각한 폭력은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 대다수 남성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원하고 있고, 수요에 맞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년간 남성들로부터 갖은 변태적인 행위와 성적인 폭력에 시달려 온 수백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피임약, 술, 담배, 잦은 성관계 등으로 인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안고 업소에서 나오면, 결국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들 남성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남성들을 위한 1회용 정액 배출구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남성들의 미래의 아내요 며느리요, 그 누군가의 누나요 여동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2세들의 어머니이다. 이들에게서 온전한 2세가 태어나고 잘 성장될 수 있다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도 업소와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성매매피 해여성의 문제에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명숙(우먼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