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여경조사 신청권 도입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여성 경찰관의 조사나 입회가 보장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하는 범죄수사규칙에 이같은 ’여경조사 신청권’ 조항을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성폭력이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여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경 조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여경들이 순번제로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훈[kihoon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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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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