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16:45 송고
도서.오지 성매매여성 인권유린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경찰청은 15일 도서 및 군부대 인접 오지지역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14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선불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 및 화대 갈취, 육지와 격리된
도서지역으로의 인신매매, 종업원 감시에 의한 감금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단
속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자수하는 피해여성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있더라도 불
입건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위주로 처리하고 대출을 가장한 선불금에 대해서도 철저
히 수사해 선불금 채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