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하 취급 단순노동 시선 성매매피해 속출 두번 죽는다
이주여성 인권법 보장
이주여성노동자는 성매매, 성폭행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면서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로 분류된 사람은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염 이주여성센터 소장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제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 노동력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2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중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될 때 대부분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쉼터에서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강제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들은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진영 이주여성센터 상담실장은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돼 피해를 봤다고 해도 신고를 하면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현실에서는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성매매는 고질적인 인권침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주여성에게 합법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법의 효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 뒤 2년 뒤에는 모계, 부계 어느 쪽으로든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은 물론 자녀양육권, 면접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02년 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시간노동은 물론 저임금, 임금체벌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 같은 인권침해 외에 성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까지 겪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기혼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의 모성보호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결같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도움을 주신 분들
민주노동당 현애자 당선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경희 정책부장,이주여성센터 한국염 소장,이주여성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활동가
함영이 기자 hhy@iwomantimes.com(우먼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