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치법' 안되게 검경이 나서야
성매매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
각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대여성범죄 전담반' 설치해야
작성날짜: 2004/05/27
장성순기자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방치법'이 안되게 검경 수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경찰·검찰 개혁'은 물론 각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대여성범죄 전담반'이나 '대아동범죄전담반'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일치를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경찰 대응책 강화의 필요성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윤락행위'로 단속된 업소는 총 6백40곳인데, 전국 35개소 집창촌에 1천7백여개가 넘는 성매매없소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결코 '적극적'이라 할 수 없는 단속실적"이라는 말로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적 집행을 염려하기 전에 경찰에 의한 성매매 범죄 근절방안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고, 경찰에 의한 성매매가 △불법행위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업무의 특성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 △'성'을 유희로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동료보호를 해야하는 경찰 하위문화 등의 요인 때문에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표 교수는 "경찰관의 채용, 교육, 업무배치, 근무감독에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 마련과 '경찰 고충처리관' 제도 도입, 경찰 내부의 반 성매매 문화 정착, 경찰업무의 민간인화와 적극적 여성채용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대여성범죄 전담반'이나 '대아동범죄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역설했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경찰-업소 간 유착비리,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찰, 성매매여성에 대한 경찰학대, 직무유기와 범죄 묵인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바로 서야 성매매범죄가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은 뉴욕시정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경찰개혁을 시행하고, 성매매업소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철저하제 조사하고 징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죄가담 경찰의 철저한 처벌, △경찰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지침 등을 제안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표한 정미정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종합지원센터 보호재활팀장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성매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티켓영업과 성매매 강요 경험과 업주가 티켓 영업 요구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청소년 고용 금지 홍보 포스터만 붙여놓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피해사실 진술시 상담자 동석할 수 있는 방식 등 수사과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경찰의 내부 개혁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며, 정부의 성매매방지는 우리사회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 형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탈성매매 추진을 하며,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원 공인된 신분증을 발급하고, 성매매범죄 검찰·경찰의 수사교육 강화, 성매매 수사저담 인력 및 부서확대 등 여성부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성매매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설명한 장영섭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는 "2001년 '인신매매 전담 검사'를 지정했고, 올해 6대 지검에서 '여성범죄 전담 검사실', '여성전용 조사실'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 단속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은 "의사, 변호사, NGO, 소방공무원 등 합동으로 집창촌 일제점검과 단속을 지난 4월 27일 실시했으며, 순회간담회, 인권유린 사례 특별점검 기간 운영 등 경찰이 성매매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