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여성, 성병 검진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3일 ‘성매매 휴게텔’이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본지 보도(6월 2일자 A10면)와 관련, 휴게텔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성병 건강진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가 일어날 것으로 의심되는’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종업원은 ‘특수업태부’에 포함돼 정기적으로 성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특수업태부로 분류된 여성들은 매독검사(3개월에 1회), 에이즈검사(6개월에 1회), 기타 성병검사(1주일에 1회)를 받고 있다.
(채성진기자 dudmie@chosun.com )
입력 : 2004.06.03 18:3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