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8 12:00 송고
러시아女 윤락 알선 일당 검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8일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
들을 모집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문모(32)씨 등 3명을 구
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선 N(25)씨 등 러시아 여성 7명과 카
자흐스탄, 볼리비아 출신의 외국인 여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윤락을 할 때마다 3만원씩 주겠다고 러시아 여성들을
꾀어 3월부터 최근까지 600여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 등은 러시아 여성들을 여관 등에 합숙시켜 놓고 서울 강남구 유
흥가 일대에서 호객꾼을 동원해 국내 남성과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
로 나타났다.
문씨 등은 또 강남구 일대 숙박업소를 벗어나 다세대 주택가의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러시아 여성의 출장 윤락도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들은 교사, 간호사, 대학생 등 러시아의 고급인력으로 국
내에 목돈을 벌기 위해 들어와 나이트클럽 등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다 윤락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유흥.숙박업소와 짜고 러시아 여성의 윤락을
알선해 주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