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1 11:47 송고
"포주 신고한 윤락녀 처벌은 부당"
(부산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상담소인 '살림'(소
장 정이경숙)은 21일 오전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여성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근 사법당국이 악덕 포주를 신고한 윤락녀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을 내리는 등 부당
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살림측은 2002년 상담소 설립이후 지금까지 윤락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완월동'
일대에서 윤락여성 24명을 구조해 성매매 알선 업주를 검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했으
나 이 가운데 22명이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업주와 비슷한 100만-200만원씩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림측은 "사법당국이 우리 사회 성매매 실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항에만 얽매이고 있다"며 "가혹행위를 받아온 윤락여성들의 처지를 감안, 관대
한 처분을 내려 재활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림 상담소 관계자는 "전북,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47명의 윤락녀들이 성매매
알선 업주를 신고했으나 윤락녀 자신은 입건되지 않거나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부산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