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2 08:00
< 서울시, 내달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서울시가 주택가 골목에 난립해 있는 음란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한달동안 25개 자치구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학교주변, 주택가 등 시내 전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
도로에 난립해 있는 대리운전 현수막 등 미신고 현수막, 인터넷 PC방, 비디오방, 대
화방 등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
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 청소년유해광고물, 대리운전현수막 등 종류별 불
법광고물 사진전을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 입간판, 전단, 벽
보, 현수막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해 폰팅,전화방, 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
의 전화번호를 표시, 부착, 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음란성 광고물을 만들거나 내건 사람만 고발이 가능하고 광고를
내건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해 그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규정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무차별 살포, 게시되는 불법광고물로 도
시미관이 저해되며, 특히 음란성광고물의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한달간의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고
하는 등 단속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