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0 10:39 송고
수사대상 여학생 성폭행 경찰 징역 4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세화 부장판사)는
20일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 금정경찰서 형사계 소속 임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의 노력을
참작하더라도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경사는 지난 4월 가출한 여고 1년생 김모(15)양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 혐
의로 수사를 벌이던 중 김양을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횟집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돌아
오는 길에 승용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