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2천만원 보상금

2004/08/22 09:00 송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2천만원 보상금

법무부,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 대우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
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
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
작토록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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