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탈출구는 없나? -성매매 피해여성보다 성매매 알선자가 형량 적게 받아

“성매매알선자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강하게 처벌하는 부산지검 및 부산지방법원은 각성하라!”

부산성매매피해 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은 21일 오전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13층 여성 단체 교류실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피해여성 2명의 피해사실 진술 및 탄원서 낭독이 있었다.

<살림>은 2002년 11월 창립된 현장상담센터로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상담 및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다.

지난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부터 부산 해운대, 사상 등지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이라는 명분으로 빚을 져 팔려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김선영(24․가명)씨와 김혜영(24․가명)씨에게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적용,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두 여성이 일했던 업소의 성매매업주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룸살롱 성매매 중간 알선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이들은 여성상담소 <살림>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어 성매매 업주들을 신고한 것이다.

두 여성은 성매매 중간 알선자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이 자신에게 부과되자 현재 법원에 정식 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며, 여성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도움을 받아 21일 부산지역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의 부당한 처벌명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상담소 <살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2년 11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속칭 완월동에서 구조한 여성 26명 중 두 명을 제외한 24명이 윤락행위자로 입건되어 3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성매매여성들을 일괄적으로 입건하여 처벌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 전북, 대구 등의 지역은 성매매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여성들에게 불입건, 기소유예 등의 다소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성명서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이번 사건의 경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매매 업주들은 100~200만원 정도의 다소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반해, 성매매 여성들은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벌금 200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둘째, 그동안 부산지방검찰이나 부산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주들을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자(윤락행위 방지법 1조 2항)’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윤락행위 방지법 2조 3항)’로 적용해 왔다.

셋째,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입건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상담소 <살림>의 법률지원팀장 박김혜정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법원의 부당한 결정을 보면 사법부가 우리 사회 성매매 실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속칭 ‘완월동’ 업주들이 법원의 묵인 하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법보다 오히려 후퇴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매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정식 재판 청구 후 경북지역의 한 공장에 생계를 위해 취직한 상태고, 나머지 한 명은 건강검진 결과 혈소판 장애 판정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한편, 그동안 두 여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갖은 횡포를 부린 업주들은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벌금형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성상담소 <살림>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식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함께 언론 매체를 통한 문제점 알리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4/07/22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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