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업소안해도 보조'에 "한건주의"비판::) 여성부가 탈(脫)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성매 매집결지(집창촌)지역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각종 자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3일 “탈성매매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의 자활을 위해 집단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온 부산 완월동 과 인천 숭의동의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에게 긴급생계보조비를 비롯해 50만원 의 직업교육비,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와 350만원의 법률소송비, 3000만원의 무이자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 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성매매 집결지에는 모두 700~800명의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여성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이런 계획은 정부가 불법화한 집창촌 지역을 대 상으로 막대한 국고 예산이 드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모순점 과 더불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의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방 법이 모호하고 지원을 받은 여성이 성매매에 다시 빠져들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 건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 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우리사회의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지역 여성들에게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며 “두 지역뿐만 아니 라 다른 지역에서도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에겐 지원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