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박사 등 고학력층 많아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집창촌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성매매특별법 발효로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북부경찰서는 2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6.레지던트)씨 등 성매수자 48명과 여종업원 등 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 S파 행동대원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자신 소유의 빌라에서 이모(34.여)씨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놓고 최근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2년부터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속칭 `텍사스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나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장사가 되지 않자 아예 문을 닫아 버리고,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꽃집'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뒤 여종업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했다.
이씨는 연락해온 남자들을 자신의 빌라로 불러들였고, 7-8평 원룸 11개 가운데 5개를 성매매 장소로 활용했다.
특히 이 빌라는 주택가 한 가운데 있으며 2층과 3층의 원룸 6곳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가정이 살고 있으나 같은 건물 안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이 건물 주변에서 잠복하며 성매수자들의 출입현황을 비디오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고, 불구속 입건된 성매수자 48명 가운데는 의사와 박사, 공기업직원 등 고학력층이 다수 포함됐다.
업주 이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도무지 장사를 할 수 없어 비밀리에 영업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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