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문경경찰서는 28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으로 강모(37.여)씨와 윤모(28)씨를 구속하고 오모(25)씨를 입건했다.
또 강씨의 알선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김모(39.상업)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성남에서 A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김모(21)씨 등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해 영업하면서 매출액의 80%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더구나 강씨는 지난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같은 달 25일 농촌지역인 경북 의성으로 주점을 옮긴 뒤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여종업원들과 김씨 등 14명이 3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동생 친구인 윤씨 등 2명과 함께 선불금 부담과 성매매 강요를 견디지 못해 지난달 25일 달아난 여종업원 2명을 지난 11일 부산에서 찾아내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의성지역 야산으로 데리고 가 마구 때리고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여종업원 김모씨의 아버지가 "아빠 구해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고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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