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여성부 지원시설에 입소한 탈성매매 여성은 금융권채무 이자가 면제되는 등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빚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성부 장하진(張夏眞) 장관은 3. 16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연수)와 협약을 맺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조속한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퇴소 시까지 이자면제 이외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불량신분 해제등의 특별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 의거, 여성부지원시설에 입소하면 입소기간 중 원금상환 의무가 유예되고 이후분할상환으로 전액 상환시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여성이라면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시설입소 여성 중 금융권채무가 있는 76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향후 부산이나 인천등 현장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탈성매매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성매매 방지법상 선불금은 무효이긴 하나 성매매 여성들이 탈업소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카드 빚이나 채무이자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이 그들의 취업이나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월말 현재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집결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중 369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취업알선프로그램에도 참여토록 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5개 지원시설 관계자와 협약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