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피해 밖으로' 해외 성매매 알선 일당검거
[연합뉴스 2005-02-23 12:02]
마사지업소 취업 대가 가로채..고이자.벌금도 뜯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20대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와 주점 등 국내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47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35ㆍ해외 마사지 업소 관리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박모(34ㆍ여ㆍ유흥업소 마담)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큰 빚을 진 H(29ㆍ여)씨 등 여성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ㆍ캐나다 등의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K(27ㆍ여)씨 등 여성 67명을 경기 부천시 일대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이 받은 돈 9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해외에 취업시킨 뒤 연 60%의 고이자와 각종 명목으로 30만∼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려 피해 여성들이 `채무변제 불능'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행동지침 및 약정서'와 `근무시 준수사항' 등의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은 뒤 이를 피해자 감시와 금전갈취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행동지침에는 `외박 불허', `한달에 한번, 비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이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숙소 존립에 문제를 만들 경우 귀국조치'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또 준수사항 문서에는 `단 1분이라도 지각시 벌금 5만원', `이유없는 반항(난동ㆍ주사) 벌금 50만원', `무단결근은 이유 막론하고 벌금 400만원', `외출 펑크시 벌금 10만원' 등의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같은 `신종 노비문서'로 인해 한 피해 여성은 4천만원이던 선불금이 2년여 뒤 7천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가 일할수록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고통을 받았다.
또 해외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현지 관리인이 거둬간 뒤 여성들에게는 1인당 한달에 20만원 안팎의 생활비만 지급했다.
그러면서도 이씨 등 성매매 알선 일당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한 돈으로 뉴질랜드에서 여름철 스키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국내 윤락행위가 어려워지자 이들을 해외에 불법 취업시켜 대가를 가로채는 식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른 성매매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