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성매매 알선 (연합뉴스 2005/02/16)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성매매 알선

`업주강압 성매매 주장않는다' '영업비밀 누설시 손배책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 단속과 관련 법
망 등을 피하기 위해 고용하는 여성종업원들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유흥주점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6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48.여)씨를 구
속하고 마담 등 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9월 부터 여성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울산시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주 김씨는 특히 여성종업원 고용시 이들에게 `영업장소 이외 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종업원이 책임지고 업주의 강압이나 권유에 의한 성매매임을
주장하지 말아야한다'는 등의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계약서에는 `종업원이 임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근로 대가로 준 선수금
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업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영업상 비밀
누설시 손배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경찰은 "대형 유형주점을 중심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경찰 단속과 법망을 피하
기 위해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이처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부당한 근로계약
서를 쓰게 하는 등의 신종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불법 성매매 역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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