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올바른 성(性)문화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실제 성매매 행위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 확보 노력=여성부는 올해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의 효과적 평가 ▲국내·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개 부처 73개 세부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점검단 회의 또한 해당부처위주의 소회의 운영방식을 적극 활용해 현안과제에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성구매 남성의 행태 및 성의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Beijing+10 등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자활지원 내실화=여성부는 올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각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배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기존 37개소⇒ ’05년 53개소), 집결지 등 현장위주로 상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10개소⇒ ’05년 16개소)
이와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원 교육, 의료지원·법률지원·전문직업훈련비 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였다. 또 외국인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대상별로 특화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부는 취업·창업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경제적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를 강하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를 통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사업에 성매매 여성이 부양하는 학생이 포함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학자금 지원과정에 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다.
◇ 건전한 성문화 조성=여성부는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성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인·학생 등 집단별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작해 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전한 접대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보급하는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기업·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음주·접대문화 개선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권익기획과 02-3703-2605
취재: 백현석(bc703@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