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 의사 3명 검거

성매수 혐의 의사 3명 검거

2005/06/14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 충남 북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
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양모(27)씨 등 대전지역
모 병원 의사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선.후배인 양씨 등은 지난 2월 5일 오후 9시께 대덕구 중리
동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 3명과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속된 주택가 성매매 알선조직을 수사 중 양씨 등의 성매수
혐의가 드러나 이들을 검거했다.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