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담 당 자
조 성 목 팀장 (☎ 3786-8155)

․배 포 일
2005. 5. 31.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제 목 : 사금융업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05.9.1.부터 무등록 사채업자 광고금지 등 개정 대부업법 적용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001. 4월,「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4년간 총 13,443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여, 이중 1,497건(11%)을 수사당국에 통보하였다.

◦ 그동안 총 신고건수에 비해 통보율이 낮은 것은 현행 대부업법으로는 제3자앞 채무사실 고지 등 부당한 채권추심 및 대출중개수수료 갈취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 개정 대부업법(2005.5.31. 공포)이 적용될 경우 약 2천 60여건이 추가 통보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 상담한 7,485건의 피해중 5,300여건(71%)이 무등록업자에 의한 피해로, 이들은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대포폰) 번호만을 게재하는 등 불법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03.10월 대부업체 이용자 대상 설문결과 사금융업자는 생활정보지(40%), 인터넷(21%), 일간지(10%), 전단지(10%)의 광고를 통해 급전수요자를 유인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2005.9.1.) 되면 소비자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연계하여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부를 業으로 하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금융업자는 광고자체를 금지(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7)

□ 한편 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를 통해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업체 식별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할 것과

◦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종전과 같이 사금융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업무를 수행하되, 피해예방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칭

※ 붙임1 : 사례로 본 개정 대부업법 해설
붙임2 : 최근 주요 피해사례

금융질서 교란사범(유사수신,카드깡,고리사채) 상담 신고

① 관할 경찰서 수사과 : 금융질서 교란행위
②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③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신용카드 관련 범죄[불법카드할인(깡) 업체 등]

(붙임1)

사례로 본 개정 대부업법 해설

유형1 (대부업법 적용대상 확대)

K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안면있는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 일수놀이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7)

⇒ ① 금액 , 거래상대방의 수 , 광고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66%를 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됨(위반시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2 (대부중개수수료 수취의 제한)

등록대부업자인 L씨는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며, 채무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가 금지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3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유형 확대)

P씨(등록대부업자), C씨(무등록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①엽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②채무자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③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음

⇒ 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형4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조항 적용대상 확대)

A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양도받은 자), B사(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위탁받은 자)는 ①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②채무자의 대문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음

⇒ ①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형5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S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정보지에 “무보증, 신용대출 5백만원까지 가능, 즉시 대출가능” 이라고 광고함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외에는 대부관련 광고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6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대부업자인 H씨는 W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또 다른 등록대부업자인 O씨는 M씨에게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었음

⇒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등록증 대여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2)

최근 주요 피해사례

사례1(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서울에 거주하는 L씨는 2004년 6월에 100만원을 대출받아서 2005년 1월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05년 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거의 매일 같이 부모에게 전화로 "그동안 연체없이 잘 납부했는데 왜 납부를 안하냐?",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채무사실을 알려 본인은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사례2 (불법 고리사채)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K씨는 ‘무담보, 무보증, 싼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전화 연락하여 1일 5만원씩 72일간 상환하는 조건(연이율 188.5%)으로 2005.1월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3월 상환을 완료하였음

사례3 (불법적 채권추심)

부산에 거주하는 P씨는 2004.2월경 인터넷을 통해 A사로부터 100만원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연체를 하자 A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전화로 채권추심을 하며, 특히 신고인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돈을 안 갚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함
(/7)

(별첨)

「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 후 4년간 신고현황 분석

□ 금융감독원은 2001. 4. 2. 「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 이후 4년간 총 13,443건(월평균 280건)의 피해를 신고 받아, 이 중 1,497건(11%)을 수사당국에 통보하였음

◦ 월평균 상담건수('01년 363건→ '05년 158건) 및 통보율('01년 18%→ '05년 6%)은 감소

□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29%) 및 불법채권추심(16%) 관련 상담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주로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개수수료율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 관련 상담비중 증가

□ 등록여부별로는 무등록업자 관련 상담비중이 71%, 등록업자 관련이 29%로, 사금융이용자가 무등록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등록업자 관련 신고건수(2,155건) 중 47%(1,017건)가 불법채권추심 관련으로, 등록업자 이용자는 고금리보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느끼는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수사당국에 통보된 1,497건('05.3월말 현재) 중 고금리(36%) 및 불법채권추심(33%) 유형이 대부분인데, 대부업법 시행후 고금리 관련 통보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20%→59%), 불법채권추심 관련은 크게 감소(48%→12%)

◦ 현행 대부업법으로는 제3자앞 채무사실 고지 등 부당한 채권추심 및 대출중개수수료 갈취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

◦ 개정 대부업법(2005.5.31. 공포)이 적용될 경우 약 2,060여건이 추가 통보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