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형’ 크게 늘었다
징역 7년·벌금 2000만원 ‘최고’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최다’
여성신문 829호 (2005-05-21)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25일까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건수는 2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최고 액수는 2000만 원,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추징금 최고 액수는 1억70여만 원이었다. 이는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264건 가운데 무죄 판결은 1건이었으며 재배당, 합의 등으로 선고가 되지 않거나 재판이 기각된 경우는 17건, 치료감호 조치도 2건이 포함됐다. 벌금은 2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이가 컸지만 100만∼500만 원이 주를 이뤘다. 형량은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많았으며 벌금 부과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40시간부터 최장 240시간까지 선고됐다.
정봉협 여성국 권익증진국장은 선고 형량이 낮지 않으냐는 비판에 대해 “집행유예도 형을 내린 것이니까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윤락행위방지법 시절 벌금만 내면 풀려났던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이제는 실형선고를 받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높더라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때 기존의 판결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 구공판율은 8.8%를 차지한다”며 “일반 범죄의 구공판율이 5%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구공판율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기소유예율도 20.2%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의 37.4%에 비해 줄었다. 구속률은 2004년 전체 구속률인 3.2%보다 늘어난 5.6%를 기록했다.
정미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의모임’대표는 “성매매 알선은 중대 범죄이므로 알선업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성구매를 한 사람들에게도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 성구매 수요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 안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