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개정안 제출..우먼타임스

성매매 특별법 개정안 제출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 관련 6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성매매 행위를 인지할 경우 성매매 알선자를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더불어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및 음란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