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검진대상자 등록수 ‘급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헤럴드 생생뉴스 2005-10-05 09:23]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의 등록 및 검진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병 정기검진을 회피하는 사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정부가 성병 관리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특수업태부(윤락가 여성), 유흥접객업,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다방 여자종업원 등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의 등록건수는 2003년 15만6444명에서 올해 6월 11만167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특수업태부의 검진건수는 2003년 26만4904건에서 지난해 19만8057건, 올 6월 3만496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감염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기간 1년 미만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성병 질환 경험이 있으며, 4~5년의 경우 5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올 6월까지 성병 정기검진건수 89만5540건에서 감염으로 드러난 것은 1만2448건에 불과하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철저히 불법으로 단속되다보니 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검진 등을 회피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다.
안 의원은 “성매매가 불법이란 사실로 인해 이들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역보건소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역보건소도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질병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해 검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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