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성매매특별법 2년
[한국경제 2006-09-20 18:09]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꼭 2주년이다. 워낙 시끄럽게(?) 시작된 특별법인 만큼 효력과 성과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일단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과 성매매 종사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서를 퍼뜨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법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녀간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 지지도 격차는 이를 잘 말해준다. 여성의 80.9%가 지지를 보내는 데 반해 남성 지지층은 47.8% 수준이다. 여성전용 증기탕에서 남성 성매매종사자도 생겨나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성구매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특별법은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쯤으로 여겨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풍선효과'도 무시할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 2년간 우리사회에서 성산업이 축소됐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매매업소집결지(집창촌)를 벗어난 성매매는 룸살롱 안마시술소 휴게텔 인터넷상에서 변종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외부 용역을 줘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휘황찬란한 집창촌의 불빛이 희미해졌다고 자랑하는 순간,,평범한 상업빌딩과 가정집,사이버 공간과 해외에서는 음성적인 성산업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너무 쉽게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성매매법은 '어차피 뿌리뽑지 못할 영역을 건드린 사문화(死文化)된 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성매매법이 경기침체나 성폭력 범죄와 갖는 함수관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가 2주년을 맞아 성매매방지법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 성매매 알선업주와 건물주,구매자들을 한층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골백번 법을 뜯고 고친다 한들, 성매매를 '타인의 신체 일부를 10분간 빌리는 행위'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다. 문혜정 사회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