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휴게텔 업주 처벌 급증 … 대부분 집유
[내일신문 2006-09-19 17:27]
판결로 본 성매매 알선자 처벌
2년전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후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영업이 크게 줄어든 반면 ‘남성전용 휴게텔’ ‘인터넷 보도방’등 변종영업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변종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부관리실’ 등 간판 내걸고 영업, 실상은 성매매 = 최근 처벌받은 업주들의 경우 ‘피부관리실’ ‘휴게텔’ 등의 명목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면서 실상은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ㅇ피부관리실’ 업주 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광진구 모 건물 지하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대딸방’ 서비스를 하고 이후 성매매를 알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4일 ‘ㅂ남성전용 휴게실’ 업주 양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건물 내부에 ‘피부관리실’ 을 설치했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주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가 이뤄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도 지난달 30일 ‘ㅁ남성휴게텔’ 업주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휴게텔 내부에 안마실과 밀실을 만들어 놓고 안마실에서는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후 밀실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이외에도 업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지만 인근 여인숙 투숙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보도방’, 성매매여성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소개하는 ‘인터넷 보도방’ 등을 운영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최근 급증했고 이들에게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바지사장 내세워 중형 피해” = 여성 단체들은 최근 판결 흐름이 성매매특별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2년전 성매매특별법을 도입해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미례 팀장은 “성매매특별법에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이들의 영업을 차단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과 격리시킴으로써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의 취지와 달리 법원은 대다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들이 다시 풀려나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실제 업주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들이 영업을 하다가 걸려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