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 탐욕의 수요가 문제다.

[칼럼] 성매매, 탐욕의 수요가 문제다./유승희(국회의원)
2006.7.1

아래의 글은 여성문화인권센터 종이학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으며 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종이학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stop.or.kr/

최근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자의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금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을 무력화 시키고자하는 시도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별법 도입 후 거래경로가 다양하게 갈라져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있었다. 200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매매종사자 33만여명 중 ‘전통형’인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는 1만~2만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유흥업소나 스포츠 마사지, 안마시술소, 인터넷 등을 통한 원조교제 등의 산업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마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음성화 되었다고 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를 줄이고, 성매매가 불법,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중요한 성과를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 시행이후에도 지속되는 성구매와 다양해지고 있는 성산업이 문제이다. 법망을 피해 안마방, 휴게텔 등 자유업종으로 새로운 유사 성매매업소들이 주상복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해외 불법성매매가 늘고 있다. LA市 경찰국에 따르면 매달 체포되는 70-80여명의 매춘 여성 중 90%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또한 몽고,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원정성매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행한지 2년 채 되지 않은 법의 실효성을 논하며 사회 부조리한 현상을 방조, 방기하는 것이 옳은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부의 강한 법집행의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비롯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성구매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은 많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구매 수요가 허용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왜곡킨다. 성구매 수요의 확산은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사회의 피폐함을 가속화 시킨다. 그러므로 탐욕적 성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억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 제도적 보완장치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제조치를 통한 행정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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