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체험방“처벌규정 없어 고민되네”

인형체험방“처벌규정 없어 고민되네”

[쿠키뉴스 2006-10-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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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회]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여체를 닮은 인형과 음란동영상을 제공해 유사성행위업을 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30일 여체와 흡사한 인형과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인형체험방을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전주시 중화산동에 성인 인형 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한 차례당 2만5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1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리얼돌’이라 불리는 인형을 대당 85만원에 구입해 업소 내 8개 방을 만들어 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인형과의 성행위 제공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음란물 동영상 제공을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인형과의 성행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도 없어 난감해 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인형체험방 등이 급속도로 늘어날까봐 고심”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임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