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음악산업법'으로 처벌
2006년 10월 26일 (목) 09:06
앞으로 노래연습장에 고용이나 알선되는 도우미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노래연습장에 알선돼 남성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여성 도우미들도 처벌하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28일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 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여성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다. 즉 여성 도우미들이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업소에 고용되거나 알선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종전과 같이 처벌대상이다.
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터 경찰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도우미들은 처벌을 우려해 아예 직종을 전환하거나 유흥업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일부 노래연습장들이 철퇴를 맞게 된 셈이다.
유흥업소로 업종변경을 원해도 위락시설 해당 여부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업종변경마저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줄곧 노래연습장들의 불법영업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유흥업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호화스러운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여성도우미 제공, 저렴한 가격의 술까지 판매하면서 손님 끌기에 열을 올린 일부 노래연습장에 대한 유흥업소의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노래연습장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온 유흥업소들은 정부에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동시에 유흥업계 불황 극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재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은 “일부 불법업소의 난립과 불합리한 세제 등으로 유흥업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어 온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불법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양일보=하성진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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