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조롱하는 성인만화 범람

성매매방지법 조롱하는 성인만화 범람

[세계일보 2006-11-22 12:54]

성매매방지법을 조롱하는 성인만화가 19세 이상의 성인남성들에게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음에도 문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만화에 대한 심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부 07년도 예산 심의에서‘용주골’, ‘황제의 섹스투어’ 등의 성인만화가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만화가 신문사가 운영하는 성인사이트 등에 연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인만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다. 이 만화들은 성매매를 생존을 위한 정당한 직업으로 치켜세우고 있으며,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생존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용주골 리스트’에 이어 후속편으로 출간된 ‘용주골’이란 만화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인 2004년 12월 초판이 발행됐다. 이 책은 겉표지에 대놓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맞서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부제까지 달고 있다. 책의 내용 역시 법의 무력화를 조장하는 대화가 수두룩하고, 성매매를 조폭세계와 남성들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화시키고 있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따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음란한 내용 묘사로 성도덕을 해치는 내용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표현한 내용을 담은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분류하고 있다.

손봉숙 의원은 “일부 성인만화가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저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면서 “문광부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성인만화에 대해 즉각 심의작업에 착수한 뒤 불법요소가 파악될 경우 간행물을 모두 소각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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