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병 여성에 성매매 강요…집창촌 업주 잇따라 구속
[쿠키뉴스 2006-11-21 08:56]
[쿠키 사회] 선불금 등을 미끼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0일 선불금을 주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강제로 떠안긴 혐의로 성매매 업주 최모씨(여·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내 집창촌인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최씨는 지난 5월13일 1천400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양모씨(27)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양씨에게 하루 쉬면 50만원을 가불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해 6개월 동안 3천300여만원의 빚을 떠안긴 혐의다.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1천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조모씨(26)를 고용해 2천3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지난 7월 몸이 아파그만두려는 조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표모씨(여·59)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건물주 박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중부경찰서는 임신한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빚을 지게 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여·46)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시 서구 내당동 A유흥주점에서 2천200여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김모씨(23)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함께 일하던 정모씨(23)와 맞보증을 서도록 한 뒤 정씨의 빚 200만원을 김씨에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78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전영 기자 young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