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출바’ 성업

대전 ‘노출바’ 성업

[대전일보 2006-11-19 23:3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종업원의 노출을 앞세워 영업을 하는 신종 ‘섹시바’, ‘비키니바’ 등이 성업중이다.
이들 업소는 경기불황 속에 손님 모시기 경쟁을 하며 대전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4곳이 영업중에 있다.

업소들은 저마다 ‘섹시’, ‘화끈한 의상’을 내세우며 경쟁을 하고 있지만 단속규정과 규제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대전시 서구 A동 ‘비키니바’ 업소에 들어서자 보기에 민망한 옷을 걸친 여성들이 인사를 한다.

비키니 수영복을 비롯해 속옷인지 무대의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아슬아슬한 실오라기(?)를 걸친 여종업원들이 20여개의 테이블을 차지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고 있다.

남성들은 술시중을 드는 여성들과 진한 농담을 주고받고 시선은 신체 특정부위에 고정되어 있다.

지난해 문을 열어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 업소로 인해 인근에 비슷한 업소가 여러 곳 생기기도 했다.

같은 시각 대전시 B동 ‘섹시바’. 테이블 10여개가 들어선 30여평의 공간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속옷 차림의 여성 7-8명이 아슬아슬한 포즈를 연출하며 술시중을 든다.

손님들은 말을 걸어 보기도 하고 신체사이즈를 물어 보는 등 짖궂은 질문을 하면서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들 업소는 여종업원들의 의상이 다소 선정적일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아 퇴폐영업으로 단속할 수 없다.

술값은 일반 ‘바’와 같은 수준이며 팁을 주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선정성을 앞세워 술손님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성매매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과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선정적인 옷을 입고 술시중을 드는 것은 처벌이 어렵다”며 “영업수위가 높아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벌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金智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