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8 08:48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의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행 1주년을 맞은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및
후속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慶淑) 의원은 "성매매 방지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
에서 집결지 시범사업만 계속하다 보면,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성매매업소에 대응하
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 위생이나 건축, 소방관
련 공무원들은 지도점검만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암묵적으
로 넘어가고 있다"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내부
시설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대
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성매매업소 감소율이 특별법 시행 전반기에
집중돼 있고,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간 성매매
집결지내 업소 감소율은 36.8%이지만, 비교 기준시점을 올해 3월로 하면 감소율은 0.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업소와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됐던 음종.변종 성매매 행위의
확산도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41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65.9%가 성매매방지 공무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부터 집결지 사업이 각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
는데도, 이렇게 교육이 허술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장애여성의 성매매 피해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고, 실태조사
조차 돼있지 않다"면서 "성매매 장애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 전용 상담소 마
련, 이들의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