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여성만 300명, 강남 '기업형' 성매매알선 업소 적발
[뉴시스 2006-12-18 11:21]
【서울=뉴시스】
관할 구청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속칭 '북창동식' 영업으로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8일 F유흥업소 전무 김모씨(40) 등 직원 5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접대부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F업소는 지난 2003년 9월23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능역 인근 10층건물에 박모씨 등 3명의 명의로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소는 접대부 여성만 300여명을 고용, 60여개 룸(방)으로 운영됐으며, 속칭 북창동식 영업(초이스. 신고식.전라쇼.구강성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이 업소는 몇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 10층짜리 건물 전체의 영업허가를 2개로 분리해 운영됐으며, 업주 등은 지난 3년 동안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외에 실제 업주를 추적하는 한편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