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 45명 입건

성매매업소 건물주 45명 입건

[경향신문 2007-01-31 18:36]

경찰청은 지난해 11∼12월 성매매 알선업소를 입주시킨 건물주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건물주 201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업소를 입주시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통칭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건물주에 대해 1차 경고를 하되 다시 적발될 경우 반드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가 성매매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